운전자에 화물 중량 속이면 과태료..과적 시 화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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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화물 주인) 등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중량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화주 등이 화물의 중량을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현행 도로법은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화주의 과적 요구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운전자가 책임을 떠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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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과적 과태료 부과 대상 중 화주 비중 0.2% 불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화주(화물 주인) 등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중량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적을 강요하고 과적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화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주 등이 화물의 중량을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이는 화주 처벌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개 화물차 운전자들은 적은 운임으로 되도록 많은 짐을 운송하려는 화주의 요구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현행 도로법은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화주의 과적 요구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운전자가 책임을 떠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을 보면, 운전자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8만1천517건으로 전체(28만2천516건)의 99.7%를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중 화주(0.2%)나 차주(0.1%)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했다.
다만 과적 적발 시 화주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전국 국토사무소에 적극 행정 차원에서 지시를 내려 화주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2015년 21건에 불과했던 화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22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화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비중은 0.05%에서 0.56%로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주가 화물의 무게를 속일 수 없도록 도로법을 개정하고, 과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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