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아빠들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쉽지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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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 100여명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의 외침에 환호했다.
━"살인죄 당연학대 알고도 숨겨" 화가 난 아버지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4일 '정인이 양부는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공교롭게도 첫 공판 다음날인 14일 20만명 이상 동의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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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모를) 살인죄로 기소한답니다”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 100여명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의 외침에 환호했다. 몇몇은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라 적은 피켓 뒤에서 눈물을 훔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4일 ‘정인이 양부는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공교롭게도 첫 공판 다음날인 14일 20만명 이상 동의를 넘겼다.
청원의 골자는 △8개월간 한집에서 산 아버지가 딸의 학대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정인이 몸의 멍과 학대 흔적을 몽고반점, 아토피 긁은 흔적이라며 입양 기관에 숨겼으며 △정인이 건강의 이상 신호를 봤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은 만큼 양부의 학대 방조는 '사실상 살인에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란 주장이다.
아이 키우는 아버지들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양부 안씨는 입양기관과 통화하며 '정인이 목욕을 전담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3살 딸을 키우는 최경환씨(43)는 "퇴근 후 아이 목욕을 도맡아 하는데, 이곳저곳의 작은 상처까지 눈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18개월 딸을 키우는 이규성 씨(41)도 “보이지 않던 조그만 흉터라도 눈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무슨 일 있었느냐’고 묻는 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며 “정인이처럼 온 몸이 멍들고 뼈가 부러졌는데, 아내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어떻게 믿느냐”고 되물었다.
양부가 학대 흔적을 입양기관에 숨기고 제때 치료하지 않은 게 정인이의 죽음에 결정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진 씨(35)는 “의사에게 ‘몽고반점이 등까지 올라오나요’라 물어야지, 멍일 수 있음에도 몽고반점이라 주장한 건 학대를 숨기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 김범한 변호사는 “정인이를 보호할 의무를 양부가 저버렸다고 입증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본인이 학대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학대로 아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였다면,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아버지의 의무”라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여론에 따르는 게 아니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수사 기관이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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