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8천명 규모 독립 수사청 설치를..공수처·검찰, 기소만"

고동욱 2021. 2. 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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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에 분산된 수사권을 하나로 모은 별도 수사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보고서는 공수처의 사례처럼 수사청도 행정·입법·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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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하태훈 교수 "네 곳에 분산된 수사권, 시민에 혼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에 분산된 수사권을 하나로 모은 별도 수사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수사·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유형에 따라 네 곳에 분배된 수사권은 경계가 모호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수사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네 기관에 분산돼 경계가 모호한 수사권을 '수사청'과 같은 독립수사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공수처의 사례처럼 수사청도 행정·입법·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인력 등을 고려해 수사청의 수사인력 규모는 약 3만8천명 정도로 추산했다.

최근 출범한 공수처와 독립 수사청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수처 대상 범죄의 수사권을 독립수사기구로 이전하더라도, 공소권은 공수처에 유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제언했다.

이어 "독립수사기구의 신설과 함께 공수처와 검찰청은 공소 전담기관으로 설정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면서 공소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청 수사관의 범죄만 예외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청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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