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강도상해 40대 불법체류자 징역형

신대희 2021. 2. 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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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모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손가방을 뺏으려다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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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모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손가방을 뺏으려다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소리를 지르던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질한 뒤 달아났다. A씨는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를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경찰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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