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강도상해 40대 불법체류자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모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손가방을 뺏으려다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도 행각을 벌이다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4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9시께 광주 광산구 모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손가방을 뺏으려다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소리를 지르던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질한 뒤 달아났다. A씨는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를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경찰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위험성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