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뒤 도주하다 경찰관 위협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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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뒤 '정차·하차하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달아나는 과정에 차로 경찰관을 칠 듯이 위협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관이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통고 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어겨 운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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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 해당 절차 어기고 무리하게 단속해 부적법한 업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신호 위반 뒤 '정차·하차하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달아나는 과정에 차로 경찰관을 칠 듯이 위협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관이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통고 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어겨 운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시 56분께 광주 남구 서동 중앙대교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다 급하게 우회전해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했다.
A씨는 이후 차량 정체로 부동교 앞 도로에서 정차했고, 신호 위반을 목격하고 A씨를 쫓아 순찰차에서 내린 B경위로부터 교통 법규 위반 내용 고지와 함께 정차를 요구받았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뒤 순찰차 추적을 받으며 도주했다. 도주 직후 동구 광산동 모 은행 앞 주변 도로에서 교통 체증으로 차를 세웠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58분부터 2시 44분까지 도로 중간에 차를 정차한 채로 차에서 내리라는 B·C경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를 앞으로 조금씩 진행하면서 B경위를 충격할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변호사에게 전화한 다음 창문을 일부 열어 자신의 휴대폰을 C경위에게 건넸고, B·C경위는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도로교통법은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를 범칙자로 정하고 있다. 또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서장은 (달아날 우려가 있는 해당 운전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교통 단속 업무를 하던 B·C경위는 A씨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B·C경위는 A씨가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단속 현장을 떠나려 한다면, 통고 처분 또는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교부·발송하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등을 강행할 의도로 무리하게 단속 절차를 이어간 것은 적법한 교통 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한 B경위에 대항,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진행했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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