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임신이 죄?" 출산휴가 신청하고 두번 해고당한 간호조무사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2021. 2. 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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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여성이 출산휴가 직전 부당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김해에 거주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난임 끝에 얼마 전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후 3년간 일해온 병원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병원 측은 휴가를 주는 대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 어려움이었습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병원 측이 내세운 해고 사유는 핑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병원 경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A씨는 구제신청 이후 병원으로부터 다시 출근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직 15일만에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라'는 간호팀장의 말을 듣고 퇴근한 A씨에게 병원 측이 근무 중 무단이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말서 작성을 강요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간호팀장은 퇴근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잡아뗀다는 점입니다. A씨가 시말서를 못 쓰겠다고 하자 병원 측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다시 한번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신 8개월의 임산부임에도 한파 속 야외 근무를 서기도 하는 등 부당한 지시에도 따라야 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너무 억울하다. 임신이 죄는 아니지 않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출산휴가 주기 싫어 '트집 잡아' 해고했다면

출산휴가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법정 출산휴가 기간은 총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이 중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모든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조항이기에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꼭 출산휴가를 줘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사례의 병원은 A씨가 출산휴가를 신청한 이후 두번이나 해고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직원을 해고하지 못합니다. 병원 측이 든 A씨의 해고 사유는 각각 경영상 어려움과 직무능력 부족 및 지시불이행입니다. 병원 측 주장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내세운 해고 사유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란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돼야 할 사안입니다. 일시적이거나 지엽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판례를 보면 △수년간 이어진 적자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사업의 부분적 폐지 등의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됐습니다.

A씨가 근무한 병원은 현재까지도 자금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A씨와 같은 이유로 해고당한 다른 직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병원 측이 주장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두번째 해고사유였던 직무능력 부족은 어떨까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고를 통보하려면 인사고과, 결과, 업무실적, 출결상황, 상급자나 동료 근로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 2002.7.26, 2000두9113) 아울러 A씨의 업무 능력이 떨어져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병원 측에 있습니다. 구체적 근거 없이 '일을 못해서'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나아가 A씨는 시말서 작성도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시말서 작성 강요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A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셈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구제명령을 받으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이른바 '억지 트집'을 잡힐 일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이에 이런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구제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명령하고 근로관계는 종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별개로 출산휴가 미지급에 대해선 다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출산휴가를 주지 않았다 검찰에 송치된 사업주의 사례가 연간 20건 안팎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음에도 병원 측이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기에 법적 해결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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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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