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시끌'.."소득 증가 vs 농지 훼손"
[KBS 광주]
[앵커]
최근 전남 출신의 김승남 국회의원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태양광을 설치할 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농도인 전남에서는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농촌을 파괴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태양광 전지판 밑에 벼를 기를 수 있게 설치된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단지입니다.
이앙기나 콤바인 등의 농기계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일반 태양광발전 시설보다 높게 설치돼 있습니다.
벼의 광합성을 위해 태양광 전지판의 간격도 넓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설치한 이 발전시설은 99kW 용량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 찬성 측은 현행법상으로 설치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농가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병완/보성농협조합장 : “농지를 활용하고 유지 보수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길은 현 상태에서는 이것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보급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 경우 농사는 내버려두고 수익에만 치중해 농지 훼손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지난 2019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농지에 태양광을 허용할 경우 토지 소유주들이 발전을 위해서 임차농을 농지에서 내보낼 우려가 높다고 주장합니다.
[강광석/강진군농민회 사무국장 : “땅 사용료를 주라는 대로 줘야 해요. 농사를 지으려면, 이런 상황인데 토지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내 땅에서 나가라 하면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찬반 입장이 맞선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
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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