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200마리 다시 버려지나?..유기견 시설 폐쇄 논란
【 앵커멘트 】 오늘부터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고, 유기한 사람도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물보호법은 강화됐는데, 어찌 된 일인지 대형견 200여 마리가 있는 한 유기견 보호시설이 갑자기 쫓겨날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형견 200여 마리를 보호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의 한 민간 유기견 보호시설입니다.
오갈 데 없는 강아지들을 10년 넘게 돌봐온 공로로 최근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웃 밭 주인이 농지에 혐오시설이 있다며 김포시에 민원을 넣었고, 김포시는 시설 측에 이곳을 떠나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조립식 건물과 비닐하우스 등 시설 16개 동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입니다.
시설 측은 유기견 200여 마리가 당장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박정수 / 아지네마을 소장 - "(쫓겨나면) 100% 안락사죠. 얘네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아줄 공간이 있대요? 없대요, 자기네들도. 그걸 뻔히 아는데…."
하지만, 김포시는 시설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알려지자 동물애호가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행정처분을 막아달라는 글을 올려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강제로 철거는 하지 않아도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설 측은 노역을 해서라도 유기견을 지키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하지만, 70대 소장이 홀로 운영하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시설이 유지되온 만큼 불어날 이행강제금을 시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엄태준 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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