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숨진 3살 여아 친모 구속.."사망 알고도 방치"
[KBS 대구]
[앵커]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꼬박꼬박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 여자 아이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친모 A씨.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가 구미의 한 빌라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다 지난해 8월쯤 인근주택으로 이사가면서 빈집에 아이만 남겨놓는 등 아이의 사망에 고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시점을 이사 당시로 추정하고 있는데, A씨가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동학대나 살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살해의 정확한 동기나 고의가 명확하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겠고 사망과 관련돼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친모 A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자치단체로부터 매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미시 관계자/음성변조 : "1월 25일까지는 지급이 되었죠. 보호자 계좌로 입금해드릴 수 있거든요. 엄마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가족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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