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각심 커지는데..공공기관 징계 여전히 '느슨'
[앵커]
안타까운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바뀐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음주 사고를 저지른 공무원들의 징계 규정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규정은 여전히 느슨하기만 합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갑자기 보행자에게 돌진하는 차량!
만취 차량에 치인 청년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숨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생겼고, 공무원 징계 규정도 세졌습니다.
하지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징계는 느슨하기만 합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팀장 A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에도 최근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내부 규정에) 해임부터 정직까지 징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직 1월을 결정했습니다."]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한전 직원은 정직 3개월로 징계가 끝났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정직'에 그치는 건 공무원 징계 기준에 비하면 느슨한 편입니다.
공무원 징계령은 2019년 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2회 음주운전도 기존에는 정직부터 해임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최소 강등, 최대 파면입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뒤에도 광주도시철도와 한전 등 공공기관의 징계 기준은 대부분 그대롭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기관에 알릴 의무도 없어, 자진 신고를 안 하면 묻힐 수도 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국회의원 : "높은 준법정신이 필요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변화에 맞춰 공공기관의 헐거운 음주운전 징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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