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초등생 엄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원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쏘카 직원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경찰은 너무 무력하게 범행을 막을 수 없었죠.
이번 성폭행 사건의 아이 엄마가 직접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꾸자는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호소를 박건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딸을 데려간 남성의 신원을 알기 위해 어머니가 쏘카 측에 처음 전화를 걸었던 시각은 지난 6일 오후 11시.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지난 7일 새벽)]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쏘카 관계자 (지난 7일 새벽)]
"인적사항에 대해서 경찰 측에도 안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객님."
이후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고 30대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그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6일 오후 11시부터 7일 오전 11시까지 총 8번 통화를 하며 항의와 민원, 사정, 애원, 부탁을 계속했다"며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실종과 납치 같은 긴급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도 즉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범죄자에 노출됐는데도 개인정보 운운하며 경찰에서 협조를 부탁하는데 '영장 가져와라?' 있어선 안 될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 이 법이 있는지."
쏘카를 향한 시민 분노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SNS와 맘카페에선, 쏘카에서 탈퇴한 뒤 인증샷과 함께 해시태그를 올리는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김민정
<‘#내 아이처럼’ 관련기사>
[단독]채팅 유인해 초등생 성폭행…“너희 집 안다” 협박
▶ http://bit.ly/3a5t7NN
[단독]쏘카, 용의자 정보 제공 거부…“그새 성폭행 당했다”
▶ http://bit.ly/36YWGi9
[단독]경찰서 인수인계하느라 사흘 지나…피해 부모 ‘분통’
▶ http://bit.ly/3q5tI7K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전말…‘부모 애원’ 외면한 쏘카
▶ http://bit.ly/2MICieg
초등생 ‘유인 성폭행’ 30대 남성, 나흘 만에 체포
▶ http://bit.ly/2Z4aKT2
[단독]성폭행 피해 아동 “깜깜한 방에 휴대전화 4대 있었어요”
▶ http://bit.ly/3jHYnp9
쏘카 ‘늑장 대응’ 사과했지만…“애원할 때 해줬으면”
▶ http://bit.ly/3cXWQtK
경찰의 느린 수사 속도…10시간 지나 포렌식 의뢰
▶ http://bit.ly/2OkLlCl
“대기업 사원증 봤다”…‘초등생 성폭행’ 30대 구속영장 신청
▶ http://bit.ly/3jGv5Yc
[단독]피해 아동에 생각하기 싫은 기억 2번 진술시킨 경찰
▶ http://bit.ly/3rMuVRx
성폭행 피해 초등생 엄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원
▶ http://bit.ly/2ZgS2Yd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