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집합금지 어기고 폭죽 파티..광주서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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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5명 이상이 폭죽 파티를 벌이거나 공원에 모여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12일 광주 5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총 13건(북구 5건·광산구 8건)의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 남구에서는 "식당에서 5명이서 밥을 먹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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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같은 가족이거나 집회 신고 진행한 건도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5명 이상이 폭죽 파티를 벌이거나 공원에 모여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12일 광주 5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총 13건(북구 5건·광산구 8건)의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광산구에서는 운남동 4건, 송정동 1건, 첨단동 1건, 수완동 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광산구 운남동 한 제방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다수가 모여 폭죽을 터뜨려 민원과 함께 4건의 중복 신고가 접수됐다. 지자체는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계도 조치한 후 해산시켰다.
이외에는 "다섯 명 이상이 모여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이미 해산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후 3시54분쯤 광산구 수완동에서는 10여명이 모여 사적 모임을 가진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확인 결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집회로 확인됐다.
북구에서는 용봉동에서 3건, 두암동에서 2건의 집합금지 신고가 들어왔다.
용봉동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전남대학교 캠퍼스 내 운동장과 분수대 인근에 "집합금지를 어기고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신고가 각각 1건씩 접수됐고 용봉동 또 다른 공원에서도 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두암동도 공원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에서 2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가 계도 조치 후 해산시켰다.
광주 남구에서는 "식당에서 5명이서 밥을 먹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남구 진월동 한 식당에서 부부와 세 자녀가 밥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남구 직원이 단속에 나섰으나 이들은 주소지가 같은 가족으로 확인됐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지침상 직계가족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지만 주소지가 같은 가족은 예외다.
명절을 맞아 함께 식사하기 위해 외출한 이들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 후 식당 주인에게 상황 설명 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증 확인 결과 주소지가 같은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 공무원들은 별다른 조치없이 해산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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