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엎은 주한미군 분담금 13% 인상되나..다년 계약 유력
동맹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가 걷어찬 합의안 수용
출범후 첫협상서 공감대 형성
정의용, 美 블링컨과 첫 통화
이에 따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복원에 힘을 기울이면서 기존 한국 정부의 방위비 협상 카드였던 '13% 인상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최종 합의 내용에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최종 합의가 수 주 안에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는 것은 양국 동맹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첫 협상에서 조속한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외교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한일 공조 등 동맹 관계 회복에 대한 압박도 점차 커지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한국시간) 첫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일 3각 동맹 회복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공동의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미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자료를 내고"블링컨 국무장관은 특히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군사장비 구매도 포함될듯
한미 양측은 지난 5일(한국시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동맹 정신'에 입각한 조속한 타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상재개 소식에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를 강도높게 비판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협상 타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으로, 지난달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였다. 당시 한미 협상팀은 분담금(1조389억 원)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보다 돈을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동맹국들의 무임 승차론을 내세워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지렛대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인해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간 대북 공조라는 공동 목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을 '갈취'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조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특히 외교부 회의 결과 자료에 '동맹 정신', '한미동맹 강화 기여' 등 표현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협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협정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하는 다년 계약에 대해 공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SMA의 유효기간은 1991년 제1차 협정이래 줄곧 다년이었는데 직전 제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미국측의 요구로 1년으로 정해진바 있다. 지난 2년간의 협상 경험에서 보듯 유효기간 1년은 소모적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강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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