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 제대로 못 받아"..대가 다툼에 성매매 들통

박재현 기자 2021. 2. 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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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뒤 대가 지불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돼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1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남성과 성매매를 한 뒤 남성의 지갑에서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도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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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이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뒤 대가 지불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돼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1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남성과 성매매를 한 뒤 남성의 지갑에서 돈을 가로챈 30대 여성도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2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설 연휴 첫날인 어제,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이후 대가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여성이 경찰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이들의 성매매가 들통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양 측의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의 지갑에서 수십만 원을 가져갔다는 내용을 확보하고 여성에 대해 절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남성은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법원 측은 사실 관계와 징계 사유를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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