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정도로 때리진 않았다"..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부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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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부인 A씨(24·남)와 B씨(22·여)는 지난 9일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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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구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부인 A씨(24·남)와 B씨(22·여)는 지난 9일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C군은 부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결국 숨을 거뒀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학대 사실을 부인하다가 C군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의 추궁 끝에 말을 바꿨다.
이들은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이들 부부의 아동 학대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숨진 아이의 한 살 누나인 D양을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D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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