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3살 딸 버리고 새살림 차려 떠난 엄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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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살 여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아이가 죽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재혼을 한 A씨는 동사무소에서 지난달까지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꼬박꼬박 챙겨 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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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3살 여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12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 한 빌라 3살 여자아이가 숨진채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
신고한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A씨 집을 찾아갔다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다. 당시 빌라에는 아기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시신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조사 결과 아기의 아빠는 오래전 집을 나갔고, 20대 엄마 A씨는 6개월 전 이사를 간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아이가 죽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재혼을 한 A씨는 동사무소에서 지난달까지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꼬박꼬박 챙겨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해 A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은 확보했다" 며 "고의성 여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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