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해서" 얼굴 멍든 채 숨진 생후 2주 아기 부모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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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부모는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 역시 때려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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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생후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부모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둔기나 흉기에 의한 상처, 방임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가 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며 범행을 털어놨다.
다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와 아이가 거주하던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 등 부모는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 역시 때려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현재 누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폭행 강도·횟수·기간 규명에 수사 집중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부모의 폭행 강도와 횟수, 기간 등을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소아과, 신경외과 등 전문의에게 자문해 그간 폭행이 어느 정도로, 얼마간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영아 사망 사건에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9명 전원을 투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폭행이 가해자 2명과 피해자 1명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폭행 시기와 횟수, 정도 등을 밝히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전문의에게 자문해 이 부분을 명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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