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기동물 입양하면 치료·미용비 15만원 지원

홍인철 2021. 2.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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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치료비와 미용비 명목으로 마리당 15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유기 동물 입양 시 지출된 예방 접종비와 질병 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비, 미용비 등으로 마리당 최대 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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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는 유기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려인에게 치료비와 미용비 명목으로 마리당 15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유기 동물보호센터에서의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다.

지원 범위는 유기 동물 입양 시 지출된 예방 접종비와 질병 진단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 칩 시술비, 미용비 등으로 마리당 최대 15만원이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 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 진료받은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전주시 동물복지과 동물보호 구조팀에 내면 된다.

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개 동물병원을 유기 동물 보호센터로 지정·운영하면서 유기 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유기 동물 재활센터를 운영해 보호센터에서 보내진 유기견을 대상으로 2달 동안 기본훈련과 길들이기, 사회 적응훈련, 미용 등의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기되는 동물의 상당수는 질병 등으로 입양이 되지 않아 안락사 또는 자연사한다"면서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 동물의 입양을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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