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 보호 품종 무단 판매한 농장주..법원 "1400만원 배상하라"

김규빈 기자 2021. 2.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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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한 블루베리 품종을 무단으로 재배해 판매한 농장주인이 수 천만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손해배상액에 대해 재판부는 무단 증식의 규모가 특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보호품종의 1주당 생산비용이 최대 2000원을 넘지 않는 점, 통상적인 블루베리 나무의 재배기간은 3~6개월인 점, 정씨의 농장에는 이 사건 보호품종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블루베리가 재배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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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정씨, 관련 형사 재판서 '집유' 확정 받기도
법원 "허락없이 묘목 무단 증식 인정..합리적 배상 안한 점도 고려"
블루베리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한 블루베리 품종을 무단으로 재배해 판매한 농장주인이 수 천만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태일)는 조지아대학교 연구재단, 미시간주립대학교 등이 농장주 정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미시간주립대학교는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블루베리 품종인 '리버티' '휴론' '드래퍼'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권 출원 신청을 했다.

같은 해 조지아대학교도 블루베리 품종인 '수지블루' '레벨' '카멜리아'에 대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했다.

몇달 뒤 경기도 광주시에서 가족들과 함께 1300㎡(약 393평) 크기의 농장을 운영하던 정씨는 경상남도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김모 씨에게 레벨, 수지블루 등을 비롯한 블루베리 나무를 구입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 블루베리 보호품종에 대한 전용실사권(타인의 특허권 등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몇 년 뒤 정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하던 블루베리 품종인 휴론 50주, 레벨 20주 등의 묘목을 주당 7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는 블루베리 품종인 휴론 150주, 리버티 300주 등의 묘목을 총 155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후 정씨는 임시보호권과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2016년 확정됐다.

지난 2018년 4월 조지아대학교 등은 정씨 등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조지아대학교 측 변호인은 "정씨는 국내에서 문제가 된 블루베리 품종에 대해 독점 공급권을 확보한 업체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자는 제의를 받고 협상을 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후 무단으로 이 사건 품종을 구입한 것"이라며 "정씨 등은 이 사건 품종이 보호품종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보호품종의 묘묙을 무단으로 증식하고, 전시 및 판매함으로서 원고의 임시보호권, 품종보호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씨 등은 공동해 1400만원을 배상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 재판부는 무단 증식의 규모가 특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보호품종의 1주당 생산비용이 최대 2000원을 넘지 않는 점, 통상적인 블루베리 나무의 재배기간은 3~6개월인 점, 정씨의 농장에는 이 사건 보호품종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블루베리가 재배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정씨는 블루베리 묘목을 폐기한 후에도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을 수령하고,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정씨가 블루베리 국산 배양묘 보급 사업을 영위한 점은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조지아대학교 측과 농장주 측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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