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 세배' '시간차 성묘'..5인 이상 집합 금지에 설 풍경도 각양각색

손성원 2021. 2.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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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 같은 손으로 복주머니를 휴대폰 앞에서 펼쳐보이는 성하윤(5)군.

아버지 성건(36)씨가 휴대폰을 들고 하윤군의 전신을 보여주니 하윤군이 씩씩하게 절을 올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까닭에 비대면 랜선 세배 풍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하윤군도 광주에 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이번에는 휴대폰을 통해 랜선 세배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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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세배' '언택트세배' 태그 100개 이상 올라와
세뱃돈도 계좌이체 통해
서울 서초구에 사는 성하윤(5)군이 휴대폰 너머로 조부모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건씨 제공

"할아버지! 세뱃돈 주세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복주머니를 휴대폰 앞에서 펼쳐보이는 성하윤(5)군. 아버지 성건(36)씨가 휴대폰을 들고 하윤군의 전신을 보여주니 하윤군이 씩씩하게 절을 올립니다.

성하윤군이 휴대폰 너머의 조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있다. 성건씨 제공

설날인 12일은 민족 대명절이지만 올해는 평소 명절 때와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까닭에 비대면 랜선 세배 풍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하윤군도 광주에 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이번에는 휴대폰을 통해 랜선 세배를 드렸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설날을 보내는 걸로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세뱃돈도 '언택트'로 주고 받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계좌 이체로 세뱃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하윤군이 휴대폰 너머의 조부모님께 복주머니를 들어보이고 있다. 성건씨 제공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랜선세배'를 검색하면 이날 하루에만 100여개의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대면세배', '언택트세배' 등의 태그 글도 100개 이상이 게재돼 있습니다. 모두들 한복을 곱게 입고 휴대폰이나 노트북, TV 화면을 통해 스크린 너머의 조부모님들께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복을 입은 박서진, 박지완군이 TV 화면 너머의 조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기 고양시에 사는 박서진(6), 박지완(3)군들도 이날만큼은 곱게 한복을 입고 TV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경남 창원시에 살고 있는 할머니께 영상 통화를 통해 인사를 올려야 했기 때문이죠.


함께 못하면 따로따로...시간차 친척집 방문에 성묘까지

12일 시간차 성묘를 지내고 있는 1조 사진. 박모씨 제공

순번을 정해 번갈아가면서 친척을 만나고 성묘를 가는 풍경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손모(32)씨도 설날 당일 강원 강릉시의 친척집에 가지 않은 대신 6일 미리 다녀왔습니다. 이튿날인 7일에는 사촌형인 손모(44)씨가 큰집을 방문하기로 순번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12일 시간차 성묘를 하고 있는 박씨 가족들 모습. 박모씨 제공

광주시의 직장인 박모(43)씨는 이날 태어나 처음으로 조를 짜서 성묘를 진행했습니다.

박씨의 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형과 박씨는 1조로 9시30분쯤 성묘를 한 뒤 떠났고, 또 다른 사촌형과 그 가족은 2조로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10시쯤 성묘를 진행했습니다.

1조와 2조는 차 안에서만 간단히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각자 성묘를 한 모습은 사진으로 찍어 가족 단체 메신저방에 올렸고, 참여하지 못한 다른 가족들은 사진으로나마 섭섭함을 달랬습니다. 어색한 풍경이지만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위해 어르신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네요.

이에 누리꾼들은 "줌으로 세배하고 덕담 주고 받았다. 세뱃돈은 계좌이체로 받았다" "다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얼굴보는 게 어디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서진, 박지완군이 TV 화면 너머의 조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있다. 독자 제공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직계 가족이라도 등록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어길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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