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 도용해 '공적 마스크' 샀더니.. 벌금 50만원

이승엽 2021. 2.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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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개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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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 10매를 구매하고 있다. 정준희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개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스크를 구매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크 구매 당시 약사는 A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지만 A씨는 한참 가방을 뒤진 뒤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제시하지 못했다. 약사가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했고, A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했다. 약사는 A씨가 말한 성명과 시스템에 입력된 이름이 일치한 것을 보고 마스크 5매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 정부가 개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공적 마스크 구매제도가 시행 중이었다. 정부는 전국의 약국에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도입, 약사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구매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1인당 공적 마스크를 10개로 제한해 판매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A씨가 언급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다소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나, 뒷 네 자리 숫자가 서로 달라 약사가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A씨가 불러준 성명은 성씨는 A씨와 같지만 나머지 이름 사이에 유사한 측면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약사에게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올바르게 불러줬는데, 약사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고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마스크를 구매했던 점 등 정황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며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커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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