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는 연휴에 '숨은 돈' 찾자..잠자는 예금·카드포인트·보험금 대기중

이효정 2021. 2.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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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내가 맡겨놨더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찾아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휴면예금은 주인이 찾지 않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돈을 말한다.

연중 상시 조회 가능하며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 내로 지급된다.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 내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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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파인'·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활용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 내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 [사진=금융감독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내가 맡겨놨더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찾아야 한다. 하지만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예·적금, 보험금, 카드포인트, 미수령주식 등이 아직도 금융사 곳곳에 흩어져있다.

쉬어가는 설 연휴에 은행, 저축은행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에 잠자고 있는 돈 찾는 방법을 살펴봤다.

◆ 휴면예금 찾으려면…서민금융진흥원의·파인·정부24 검색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휴면 금융재산은 총 1조8천억원에 달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고 있는 휴면예금은 주인이 찾지 않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돈을 말한다. 휴면예금은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다.

금융사에서 예금은 5년 또는 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금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

이렇게 잊고 있던 휴면예금은 지금이라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연중 상시 조회 가능하며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 내로 지급된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휴면예금 조회는 연중 상시 가능하다. 1천만원 이하인 휴면예금은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10분 내로 지급된다.

휴면예금을 포함한 전 금융권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를 통해서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등 각 금융업권별로 잠자고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연동돼 있다.

파인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휴면예금을 보관하고 있는 각 금융권의 홈페이지로 넘어가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연동돼 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을 찾을수도 있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와 연동돼 '내 보험 찾아줌'으로 연결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찾아볼 수도 있다.

◆ "오래된 계좌·카드포인트 현금으로 바꾸세요"…'어카운트인포'

이같은 잠자는 돈을 찾기 위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선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어카운트인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는 기본적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개인 계좌를 조회·관리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기능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등 금융업권별로 본인이 갖고 있는 계좌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서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내놓은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시작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포인트를 찾아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출시 후 일주일만에 778억원 규모의 카드 포인트가 현금화돼 주인에게 돌아갔다.

이효정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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