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5일 이탈했다가 벌금 700만원..20차례 거짓말, 징역 6개월

민나리 2021. 2. 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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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8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다.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는 모두 158건으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높은 벌금형이 선고된 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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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감염병예방법 위반 확정판결 사례 보니

[서울신문]

26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중구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2021.1.2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해 1월 8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다.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는 모두 158건으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높은 벌금형이 선고된 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사례였다. 선고된 벌금형 액수 대부분이 100~300만원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다.

●2주 중 5일이나 격리지 이탈한 운동선수

해외에서 활동하던 운동 선수 A씨는 지난해 3월 국내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러야 했음에도 4월 1일과 5일(2회), 8일, 9일 다섯 차례에 걸쳐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해제를 나흘을 앞둔 9일 경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4시간 30분동안 서울 마포에 위치한 한강유원지와 경기 광명, 군포, 과천, 안산 등 경기 일대는 물론 서울 용산구, 서초구 등 서울 일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탈 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젊은 운동선수로서 그 장래 활동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증가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1.1.27 뉴스1

●이동 동선 20차례 거짓 진술 ‘징역 6개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받은 사례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을 수십차례 걸쳐 거짓 진술한 B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의 한 지역을 방문했음에도 6일 뒤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만난 역학조사관에게 해당 지역에 방문한 사실이나 자신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말하지 않았다. 이어 다른 두 명의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재차 조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번에 걸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직업과 이동동선 등에 대해 20번 이상 거짓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이로 인해 6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가 이뤄져야 해 수많은 사람이 장기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됐다”며 B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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