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사람 주민번호로 공적마스크 5장 구매..벌금 50만원

옥성구 2021. 2.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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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불러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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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혐의
法 "의도적으로 타인 주민번호 불러"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 벌금 50만원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지난해 3월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공적 마스크 2매를 구입하고 있다. 2020.03.06. jc4321@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불러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 공적 마스크 구매제도가 시행 중이었고, 개인당 1주일에 공적 마스크를 10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다.

정부는 마스크를 공평하게 판매하고자 약국을 통해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도입·운영했고, 약사는 구매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받으면 시스템에 입력해 마스크 구매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해 판매했다.

시스템상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전부 정확하게 입력해야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나타나고, 숫자가 하나라도 잘못 입력되면 '없는 번호'라고 떠 약사가 타인의 데이터를 선택해 확인 후 판매기록을 입력할 수는 없었다.

이 사건 당시 약사는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으나 A씨가 자신의 가방을 한참 동안 뒤졌는데도 찾지 못하자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했고, A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이를 입력해 성명과 구매 이력이 뜬 것을 보고 약사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었고, A씨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말했다. 약사는 A씨가 말한 성명과 팝업에 뜨는 이름이 일치한 것을 보고 마스크를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약사에게 A씨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올바르게 불러줬는데, 약사가 실수록 입력한 뒤 판매한 것일 뿐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다소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나, 분명 뒷 4자리 숫자가 서로 달라 약사가 네 자리나 되는 숫자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A씨가 불러준 성명은 비록 성씨는 A씨와 같지만 나머지 이름 사이에 유사한 측면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경로가 해명되지 않았다"면서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로 마스크를 구매했던 점 등 정황만으로는 범죄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유죄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커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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