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5개 사려고 주민번호 도용했다가 '벌금 50만원'

온다예 기자 2021. 2.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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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구매제도가 시행 중이던 지난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공적 마스크 5개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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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잘못 입력"..법원 "부정한 사용" 유죄 판단
법원 "의도적으로 타인 주민번호 약사에게 불러줘"
지난해 6월16일 서울 의 한 약국에 '공적 마스크 판매'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자료사진) 2020.6.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공적 마스크 구매제도가 시행 중이던 지난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공적 마스크 5개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약사 B씨는 A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자신의 가방을 한참 뒤져도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자 주민등록증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약사에게 불러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A씨는 B씨가 공적 마스크 구매기록 입력 시스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실수로 입력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도용한 주민등록번호와 원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 네 자리가 다른 점을 볼 때 B씨가 네 자리나 되는 숫자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또 B씨가 법정에서 '이름을 물어보자 본인의 이름인 'A'를 말하지 않고 도용한 주민등록번호 주인의 이름을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고 볼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 재산까지 침해될 가능성이 커 엄격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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