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도용 '공적 마스크' 구매..벌금 50만원

박형빈 2021. 2.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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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부정 구매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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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부정 구매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의 한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 5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1주일에 1인당 10개의 공적 마스크만 구매가 가능했다. A씨는 약사에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은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엄격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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