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만남 막아" 다방 종업원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3년

박영서 2021. 2. 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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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느낀 다방 업주가 만남을 피하자 다방 방문 사실을 업주에게 알린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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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지르며 손가락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호감을 느낀 다방 업주가 만남을 피하자 다방 방문 사실을 업주에게 알린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다방 종업원 B씨에게 '내가 다녀간 사실을 말했냐'고 따져 물은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과 배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1개월 전부터 다방 업주에게 호감을 느껴 자주 찾았으나 스토킹을 당한다고 느낀 업주는 A씨를 피했고, A씨가 다녀갈 때마다 B씨로부터 방문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에 업주를 만날 수 없게 된 A씨는 방문 사실을 알려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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