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반값 아파트라더니"..등기 9번치고 500만원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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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2·4 공급대책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부대비용인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만 400만원~500만원 가량 추가로 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는 지분적립형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는데 일반 분양 대비 등기 등 거래비용이 9배 가량 들 수 있다는 점이다.
등기를 1번 하면 40만원~60만원이 드는데 최대 9번 하면 추가 비용이 500만원 넘게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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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반값' 아파트라더니 등기만 9번, 수백만원 더 내야 하나?"
정부와 서울시가 2·4 공급대책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부대비용인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만 400만원~500만원 가량 추가로 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반 분양 아파트를 사면 1번만 해도 되는 등기를 지분적립형으로 하면 최대 9번 해야 하기 때문이다.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12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도심에 32만 가구를 공급하면서 전체 물량의 20~30%는 공공자가·공공임대로 내놓기로 했다. 공공자가주택은 '로또분양'을 막으면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에 첫 도입되는 아파트 유형이다.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신(新)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을 최소 1만5900가구가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제는 지분적립형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는데 일반 분양 대비 등기 등 거래비용이 9배 가량 들 수 있다는 점이다.
지분적립형은 초기에 지분 20~25%만 사고 입주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차곡차곡 사들이는 유형이다. 예컨대 분양가격 9억원 초과라면 초기 20% 지분만 사들인 뒤 나머지는 30년에 걸쳐 4년마다 10%씩 추가로 매입한다. 9억원 이하는 25%를 사고 입주해 4년마다 15%씩 추가로 매입한다. 20년이 지나면 온전히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초기 지분이 20~25% 밖에 안돼 분양가격 대비 '반의 반값'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하지만 4년마다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매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9억 초과는 총 9번, 9억 이하는 6번 등기를 해야 한다. 여러번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할 수 있다고 해도 추가로 드는 비용이 500만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등기 시 등기신청수수료 1만3000원~1만5000원, 인지대 15만원이 든다. 이는 보유 지분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회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이 복잡하다보니 대부분은 법무사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법무사 비용만 작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이상 추가로 든다.
채권할인 비용, 취득세는 거래 횟수가 아닌 보유 지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 비용을 빼더라도 회당 등기비용은 40만원~60만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물론 '셀프' 등기도 가능 하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다보니 법무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등기를 1번 하면 40만원~60만원이 드는데 최대 9번 하면 추가 비용이 500만원 넘게 더 나올 수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해 낸 주택 유형인데, 일반 분양에선 안 내도 되는 부대비용만 500만원 가량이 더 들어 큰 부담이 된다"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감안 하지 않고 정책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부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부가 3가지 유형의 공공자가 주택을 선보이기로 한 가운데 부대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지분적립형은 외면 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 인지 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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