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 지역상권법, 경리단길 되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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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준비 중인 '지역상권법'이 이르면 상반기 중 본 모습을 드러낸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권 장관이 취임 즉시 내건 '지역상권법 제정' 약속은 지난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같은 이름의 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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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준비 중인 '지역상권법'이 이르면 상반기 중 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법을 계기로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된 서울 경리단길 등 구도심 상권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권 장관이 취임 즉시 내건 '지역상권법 제정' 약속은 지난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상정된 같은 이름의 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법안 제안이유로 가장 먼저 명시된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중·상류층이 유입돼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땅값이 올라 기준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내쫓기는 현상이다.
홍익표 의원 등은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며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돼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바라봤다.
지역상권법은 이를 막기 위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매 3년바다 중기부 장관이 수립해 시행토록 한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자율 상권 등을 설정하도록 하고 이 지역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업자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핵심은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내의 상가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례다. 현재 발의된 지역상권법은 건물주가 활성화구역 내에서 보증금이나 임차료 증액을 청구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조 단서조항에 따라 5% 이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더해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증금 증가율이 5%를 밑돌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해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 받거나, 건물 개축과 수선을 위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물주가 월세를 조금 올리는 대신 다른 비용을 통해 이익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가 활성화구역 안의 건물과 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임차해 상인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은 활성화구역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은 월세 증액 대신 임대인들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될 것"이라며 "지원의 기준·범위, 지원신청의 절차·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만큼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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