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대신 골프장? 충청권 대부분 풀부킹"..5인 집합금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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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 씨는 이번 설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설 연휴 가족 모임 5인은 안된다고 하더니 골프장 5명은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는 것이냐"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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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최현구 기자 = 회사원 A 씨는 이번 설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 연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A 씨는 대신 지인들과 운동이나 할까하고 충남의 한 골프장 예약실에 전화했다가 깜짝 놀랐다. 모든 시간대가 풀로 차 있었다. 근처 다른 골프장도 예약이 안된다고 통보해 왔다. 대기만 30팀이 넘는다는 답변 뿐이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청권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설 당일은 휴장하지만, 오전만 휴장하거나 아예 조식(떡국)을 제공하면서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A씨는 오는 14일 9홀 두바퀴 도는 골프장에 어렵사리 부킹이 성공했다. 하지만 또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골퍼는 4인이지만 경기보조원(캐디)까지 합치면 5인이기에 A 씨는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지난해 12월 31일,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이나 식당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손님과 사적인 목적으로 모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결국 골프장 캐디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최대 4인까지 라운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수본은 이 같은 내용의 유권해석을 각 유관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이 명확한 기준도 없고 때와 장소에 따라 갈팡질팡하다보니 이럴바엔 5인 집합금지를 풀어주든지, 아니면 예외없이 강력하게 규제하든지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의 의견도 뜨겁게 달아 올랐다. 일부 네티즌은 “이랬다 저랬다 줏대없다. 자기들 멋대로네. 말장난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설 연휴 가족 모임 5인은 안된다고 하더니 골프장 5명은 어떤 기준으로 허용하는 것이냐”며 분노했다.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골프는 캐디를 포함해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것도 안 된다는 해석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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