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생활쓰레기 몸살..불법배출엔 최대 과태료 100만원

송유근 기자 2021. 2.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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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가 대량으로 무단 배출될 경우에 대비해 단속에 들어간다.

생활쓰레기를 불법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는 터미널, 휴게소 등에 이동식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쓰레기를 청결하고 적절하게 배출해 과태료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리 배출 준수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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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긴급대응반 편성해 관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가 대량으로 무단 배출될 경우에 대비해 단속에 들어간다. 생활쓰레기를 불법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등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설 연휴 쓰레기 증가로 수거·선별 업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폐기물 수거 상황을 관리한다. 또 지자체는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투기 신고 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수거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는 터미널, 휴게소 등에 이동식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마스크는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만 쓰레기 무단투기 5721건을 단속해 과태료 5920만원을 물린 바 있다.

쓰레기를 청결하고 적절하게 배출해 과태료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리 배출 준수가 핵심이다. 페트병은 비닐 라벨을 뜯은 뒤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수거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앞서 지난해 12월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분리배출하고 있다. 종이 상자는 상자에 붙은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해야 한다. 이후 다른 박스와 끈으로 묶어서 종이로 배출하면 된다. 스티로폼 상자도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해야 한다. 단, 코팅 여부에 따라 버리는 방법이 다르다. 코팅돼 있거나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각을 낸 뒤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코팅이 안 된 제품은 모아서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물로 깨끗이 헹군 뒤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단, 지역에 따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비닐 봉투와 비닐류도 깨끗하게 씻은 뒤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서 비닐류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양파망도 비닐류로 배출한다.

명절 때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사과·배 등을 싼 과일 포장재를 비롯해 부직포 장바구니, 보자기와 같은 섬유류 등은 재활용이 힘들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또 알루미늄 호일 조각, 사용한 비닐랩 조각은 재활용할 수 없다. 이 역시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대게·킹크랩 등 갑각류, 어패류, 계란 껍데기, 양파 껍질 등 건조하거나 딱딱한 껍데기·껍질 종류 역시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쓰다 남은 식용유는 하수로 배출하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식용유는 전용 수거함에 버리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스마트폰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이 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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