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담배 안빌려줘"..행인 때리고, 돈 뺏은 외국인들, 2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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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행인을 수차례 때리고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동 국적의 외국인 A씨(22)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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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주도하지 않은 공범은 2심서 감형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음 본 행인을 수차례 때리고 돈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동 국적의 외국인 A씨(22)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현금 5만원과 주민등록재발급증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C씨는 뇌진탕, 꼬리뼈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 등은 "길을 지나가던 C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시비를 걸었다"며 "너무 화가 나 C씨를 근처 주택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담배를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집단적으로 구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A씨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 등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에 이르러 A씨 등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2심은 "범행 전후 A씨와 B씨의 행동과 말투 등을 종합하면 술을 마셨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현금을 직접 가져오는 일 등은 A씨가 모두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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