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모임 대신 신고해드려요" 중고 거래 사이트 올라온 글

김자아 기자 2021. 2. 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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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들이 적발된 가운데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족모임을 대신 신고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명절 가족 모임 대신 신고해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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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귀성객들이 기차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들이 적발된 가운데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족모임을 대신 신고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명절 가족 모임 대신 신고해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작성자는 "선착순 2명 받는다"고 했다. 일반적인 중고 판매글과 달리 신고에 대한 대가 금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고민글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시댁에서 코로나19든 뭐든 첫 명절이니 오라고 한다", "다들 모이는데 우리도 그냥 모이자고 하더라" 등의 글을 남겨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겨야 하는 상황을 고민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누가 우리 시댁 신고 좀 해달라", "서로의 시댁을 신고해주자", "친구한테 신고해달라고 해야겠다" 등 신고를 통해 모임이 해산되길 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직계 가족이라도 등록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다. 이를 어길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신고가 잇따라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 광산구 내에서만 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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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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