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낙태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첫 판결

안희재 기자 2021. 2.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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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낙태 시술에 대해 첫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업무상촉탁낙태 혐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산모의 건강상 이유로 낙태 시술을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산모 건강이 실제 안 좋았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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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낙태 시술에 대해 첫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업무상촉탁낙태 혐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파기자판이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산모의 건강상 이유로 낙태 시술을 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산모 건강이 실제 안 좋았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이 끝난 뒤인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은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며 직권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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