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상속권제 의견 수렴한 '국민 구하라법' 재발의

김형섭 2021. 2.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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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위원장은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어야 한다"며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조속한 논의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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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무부 등 의견 수렴해 재발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국민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양한 상속권 개정방안에 대해 법무부, 대한변협 등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구하라법을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4조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를 추가하고 필요시 가정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결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고(故) 구하라씨나 전북 소방관 고 강한얼씨의 경우처럼 부모가 어린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차후 자녀의 재산상속 자격이 자연적으로 박탈된다.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가정법원에 소를 청구해야 한다.

서 위원장은 "아이를 버리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학대·방임한 것과 같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어야 한다"며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를 상속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조속한 논의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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