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가 #이제는 쓰지 않는 말..이낙연·김종인도 '생각하고 말하기'
차별과 혐오 단어 사라지는 추세 뚜렷
여야 맞붙은 '공방'에서 국민 상처도
이낙연 김종인 이해찬 주호영도 뭇매
중대본 '깜깜이 환자'는 감염경로 불명'으로
[서울신문]
“새정치연합이 아래로는 대중기반이 없는 불임정당, 위로는 정치 자영업자의 카르텔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4년 1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이기는 혁신-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직접 했던 발언이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20대 국회까지만 해도 ‘불임정당’이라는 말이 흔했다. 대통령 후보나 주요 선거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에 임신 관련 의학용어 ‘불임’을 붙여 쓴 것이다.
하지만 2021년 정치권에서 ‘불임정당’은 이제는 쓰지 않는 말이 됐다. 불임처럼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을 쉽게 빗대 상처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인식 확산이 뚜렷하고, 이를 사용한 정치인이 비판받는 것도 당연해졌다.
불임뿐 아니라 ‘깜깜이 선거’, ‘절름발이 정책’ 등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 또는 국가와 종교, 성적지향 등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도 사라져가는 추세다. 지난해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프로젝트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정치 비판 틈새에 국민 할퀴는 상처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을 다룰 때 상대방 공격에만 매몰돼 부적절한 용어가 튀어나온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게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은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을 사용하는 정치인들의 장애 감수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의원이 다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나와 사과했다. 이 의원은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정신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특히 “정치 변화를 이끌어야 할 초선의원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것에 대해 초선의원 일동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반성했다.
●이낙연 “남자는…”, 김종인 “정상적인…”
의정생활에 서툰 초선의원만의 실수가 아니다. ‘정치 9단’에 오른 지도자들도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발언으로 ‘회초리’를 맞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으로 인권위로부터 당직자들이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절름발이 총리’ 표현으로 같은 권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미혼·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을 찾은 자리에서 해당 기관 원장이 정신질환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미혼모의 지원 확대를 호소하자 “(시설에서) 엄마도 관리하고 아이도 관리해야 하니 힘들 것 같다”며 “엄마도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라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김 위원장은 또 “아이는 제대로 잘 보육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하는데, (일부 미혼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엄마도 잘 보육하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시설에 온 미혼모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눈 김 위원장에게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지난해 7월 한 강연에서 “남자는 엄마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해 나이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한 바 있다. 남성과 여성의 전근대적 역할 규정, 개인의 선택인 임신의 강요, 난임에 대한 몰이해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제가 강연 중 했던 일부 발언이 많은 분께 고통을 드렸다. 제 부족함을 통감한다”며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반성의 글을 올렸다.
●입법·정책 언어도 ‘한 번 더 생각하기’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 미성년자인 고아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없어…”(21대 국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안설명)
어떤 말로 바꿔써야 할지 사회적 고민이 끝나지 않은 ‘고아’(孤兒: 외로운 아이)라는 말도 이제는 쓰지 않는 말에 포함되는 추세다. 아름다운재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캠페인 ‘열여덟 어른’에 참여 중인 신선(27)씨는 “부모가 없다고 해 꼭 외로운 것이 아니고, 반대로 부모가 있어 꼭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닌데, ‘고아’라는 말에는 편견 어린 동정이 이미 내포돼 있다”며 “고아가 아니라 자립하려는 보통 청년들로 봐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태영호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면 정착지원금 500만원을 쥐고 세상에 홀로 나서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에 법적 보호 공백을 막자는 취지다. 꼭 필요한 입법이지만 동정의 시선만으로는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달라진 인식을 반영해 잘못을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매일 코로나19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8월 감염 원인이나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를 가리키던 ‘깜깜이 표현’ 사용을 중단했다. 중대본은 시각장애인들의 개선 요청을 중대본이 받아서 ‘깜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반성했고, 이후 ‘감염경로 불명’이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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