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전 수술한 의사..대법 "무죄"

장예지 2021. 2. 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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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전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들어 원심을 뒤집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헌재가 낙태죄 형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상 헌재 결정 전에 기소된 사건도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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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헌재 위헌 결정 뒤 첫 확정판결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전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들어 원심을 뒤집고 직접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 판단을 근거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죄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인 ㄱ씨는 2019년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나오기 앞선 2013년 9월 약 5주된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ㄱ씨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결정을 했다. 1심은 “(시술을 요구한) 임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의사의 본분에 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 뒤 이 사건은 2017년부터 3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었다. 그 사이 헌재에서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첫 결정이 나온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에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하며 법 개정 전까지 조항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기한에 이르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법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의 위헌 결정을 한 것”이라며 위헌결정이 선고된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헌재가 낙태죄 형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상 헌재 결정 전에 기소된 사건도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할 경우 원심 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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