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파열 10대 수술 후 영구장해..병원 억대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돼 찾은 병원에서 수술 후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10대에게 병원이 1억여원을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군과 그의 부모는 수술할 때뿐 아니라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며 B 의료재단을 상대로 치료비 등 총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돼 찾은 병원에서 수술 후 영구장해 진단을 받은 10대에게 병원이 1억여원을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고연금 부장판사)는 A(19)군과 그의 부모가 B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과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B 의료재단에 명령했다.
A군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8년 5월 학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미끄러졌고 오른쪽 전방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B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 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불리는 수술을 받고 9일 만에 퇴원했으나 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진단 결과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었으며 고름을 빼내는 수술 등을 또 받아야 했다.
급성 화농성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차는 증상으로 '감염성 관절염'으로도 불리며 관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통상 수술 후 화농성 관절염에 걸리는 비율은 0.4∼2%로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 뒤에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긴 A군은 오염 조직을 잘라 내고 상처 부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 등을 받았고 연골까지 제거해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다.
A군과 그의 부모는 수술할 때뿐 아니라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며 B 의료재단을 상대로 치료비 등 총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직후부터 화농성 관절염 증상인 통증과 고열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이 곧바로 진단을 하지 않았다"며 "수술 중에 의료진 과실이 있었고 (수술 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환자를 퇴원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원 다음 날에도 통증이 악화해 병원에 찾아갔으나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고 하루 뒤 재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며 "결국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나중에는)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아 영구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도 수술 후 감염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할 때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병원 감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의료진이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군은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후 1주일이 지나서까지 발열과 오한 증상을 호소했고 체온이 38.8도까지 올랐는데도 의료진은 감별진단을 하지 않았다"며 "통상 수술 후 5∼6일이 지나서도 열이 계속 나면 수술 후 감염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체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실과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술 당시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B 의료재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son@yna.co.kr
- ☞ '위안부=매춘부' 하버드 교수 논란에 日학자들 왜 나서나
- ☞ 로또 1등에게 물었더니…"당첨금으로…"
- ☞ JYP, '트와이스 한복 의상 블랙핑크 표절' 논란에…
- ☞ 귀국한 백건우 "윤정희 문제없다" 첫 공개석상 언급
- ☞ '학폭 논란' 이재영·다영 자매 팀 숙소 떠났다
- ☞ 전 영부인 나체 사진도 판매…'성인물 제왕'의 죽음
- ☞ PC방 女손님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커피에 소변을…
- ☞ 문준용 "제 지원서 20여쪽"…곽상도 "뻔뻔하게 왜곡"
- ☞ 설 연휴 첫날 아파트 화단서 70대 노부부 숨진 채…
- ☞ "응징하겠다" 조두순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갔는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