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도 쿵쿵쿵!..사람 미치게 하는 층간소음 '이 법안'이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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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가족·친지가 모이는 시끌벅적한 명절을 맞긴 어려워졌지만, 연휴기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된 만큼 설 연휴에도 이웃간 층간소음 다툼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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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집콕' 생활이 이어지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가족·친지가 모이는 시끌벅적한 명절을 맞긴 어려워졌지만, 연휴기간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된 만큼 설 연휴에도 이웃간 층간소음 다툼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국회는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법'을 잇따라 내놨다. 피해 배상액을 현실화하거나 부실시공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1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전년대비 61% 증가한 4만225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2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동주택 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층간소음이웃센터'에 신고해 상담하거나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 절차에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공동주택 내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판단이다.
양 의원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건설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지난달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성능 등급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 평가 기준을 위반 시공해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같은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7월 내놓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 기준을 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으로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층간소음 피해배상액에 대한 기준이 없어 조정을 통해 정해지는 금액에 일관성이 없고 액수도 적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재산적·정신적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근거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웃 간의 감정대립을 최소화 시키고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소리차단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주택법 등에선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2014년 5월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이웃 간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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