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재 위헌 결정 뒤 낙태죄 첫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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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주된 태아를 낙태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낙태죄 무죄 판결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2심 판결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됐고, 이후 2019년 4월 헌재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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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술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 선고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약 5주된 태아를 낙태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 낙태죄 무죄 판결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성모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2013년 한 임산부로부터 낙태수술을 해달라는 촉탁을 받고 낙태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임부의 요구에 의해 낙태시술이 시행된 점과 임부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해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이에 성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성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7년 2심 판결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됐고, 이후 2019년 4월 헌재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9년 4월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의사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두 조항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2020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개정 시한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먼저 "원심판결 선고 후 헌재는 '(의사낙태죄와 자기낙태죄)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선고했지만,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며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며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직접 판결한다"고 판단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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