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생활폐기물 단속..불법배출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정성원 2021. 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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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8~17일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관리..긴급대응반 편성
[춘천=뉴시스]장경일 기자 = 지난해 추석 연휴 길거리 한 켠에 쌓인 생활쓰레기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설 연휴 기간 대대적인 생활쓰레기 배출 단속이 이뤄진다. 생활쓰레기를 불법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쓰레기 증가로 수거·선별 업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폐기물 수거 상황을 관리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상습 투기지역·주요 도로 단속…재활용폐기물 16만t 임시 보관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과 주요 도로 구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비치한다. 또 쓰레기 투기 신고 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수거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자체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는 한편, 연휴 기간 특별 수거일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 13일을 특별반입일로 지정해 폐기물을 반입한다.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는 터미널, 휴게소 등에 이동식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마스크는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별도 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만 쓰레기 무단투기 5721건을 단속해 과태료 5920만원을 물린 바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앞서 지자체에 임시 보관 장소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재활용폐기물 16만7000t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 211곳을 사전에 확보했다.

지자체는 연휴 전까지 유통지원센터와 함께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된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해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재활용업체 3곳의 재고 2200t을 공공비축하는 한편, 연휴 전후 선별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점검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 이후 수거 지연이 발생한 서울·인천 10개 자치구에서는 임시 보관 장소가 포화될 경우 사전 계약된 인근 폐기물 파쇄·처리업체로 즉시 이송하도록 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설 연휴 이후 수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 보관량이 1만8000t 이상(수도권 민간선별장 기준) 증가하는 시점부터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 처리, 수거업체-공동주택 간 중재, 임시 보관장소 이송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제각각…올바른 배출법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재활용품들로 가득하다. 2021.02.10. gorgeousk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페트병은 비닐 라벨을 뜯은 뒤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수거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앞서 지난해 12월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분리배출하고 있다.

종이 상자는 상자에 붙은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해야 한다. 이후 다른 박스와 끈으로 묶어서 종이로 배출하면 된다.

스티로폼 상자도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제거해야 한다. 단, 코팅 여부에 따라 버리는 방법이 다르다. 코팅돼 있거나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각을 낸 뒤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코팅이 안 된 제품은 모아서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포장용기는 물로 깨끗이 헹군 뒤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단, 지역에 따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비닐 봉투와 비닐류도 깨끗하게 씻은 뒤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서 비닐류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면 된다. 양파망도 비닐류로 배출한다.

부직포 장바구니, 보자기와 같은 섬유류, 사과·배 등을 싼 과일 포장재는 재활용이 힘들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알루미늄 호일 조각, 사용한 비닐랩 조각은 재활용할 수 없다.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된다.

아이스팩은 가위로 잘라 내용물은 하수구에 버리고, 케이스는 비닐류로 버린다. 단, 고흡수성 수지가 들어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르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대게·킹크랩 등 갑각류, 어패류, 계란 껍데기, 양파 껍질 등 건조하거나 딱딱한 껍데기·껍질 종류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복숭아 등 핵과류 과일 씨와 호두·땅콩 등 견과류 껍질, 밤 껍질, 쪽파·대파·미나리 등 뿌리, 커피·녹차·한약재 찌꺼기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고추장, 된장 등 장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리되 봉인해서 버려야 한다. 염류가 많은 장류는 동물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 장류를 담은 통에 남은 적은 양의 장류는 물로 희석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도 된다.

쓰다 남은 식용유는 하수로 배출하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식용유는 전용 수거함에 버리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이 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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