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2년여만에 동거녀 살해한 60대..징역 20년

황재하 2021. 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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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가석방 2년여 만에 동거녀를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2월 흉기로 다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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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가석방 2년여 만에 동거녀를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1일 서울 강북구 집에서 말다툼 끝에 동거 중인 여성 A씨를 집에 있는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도망쳤지만, 김씨에게 붙잡혀 몸과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숨졌다.

김씨는 A씨와 교제한 끝에 지난해 1월부터 동거했으나 같은 해 3월 일자리를 잃은 뒤 매일 술을 마셨고, 이에 A씨가 불만을 드러내면서 불화를 겪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2월 흉기로 다른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 1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살인미수 사건 당시 김씨는 교제 중이던 여성 B씨가 헤어지자며 연락을 피하자 행방을 쫓고 있었다. 그는 B씨가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관계자로부터 "(B씨가) 이틀 전에 그만뒀다"는 말을 듣자 거짓말이라고 의심해 이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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