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술이냐" 홧김 동거녀 살해 60대..2심도 징역 20년

이창환 2021. 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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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1일 함께 살던 신모(당시 62세)씨를 서울 강북구 소재 신씨 자택에서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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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여성 둔기로 살해한 혐의
1심 "죄 상응하는 엄벌"..징역 20년
2심 "원심형 합리적 범위"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홧김에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검찰과 김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김씨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최하한의 부착기간에 해당한다"고 김씨 측 부착명령청구 항소도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1일 함께 살던 신모(당시 62세)씨를 서울 강북구 소재 신씨 자택에서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19년 신씨와 만나 교제하게 됐고, 지난해 1월부터 신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같은 해 3월 김씨가 일자리를 잃고 매일 술만 마시면서 이들 간 다툼이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신씨가 '김씨가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등 경찰 신고를 하자, 살인미수 전과가 있던 김씨는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8월11일 이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말다툼하다 격분한 김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신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인미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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