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학대 처벌·동물 등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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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 있는 한 애견 카페 대표는 휴일에도 쉴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반려동물로 등록돼있는 개라면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등록할 때 받아 몸에 달아야 하는 인식표나 무선식별장치가 달려있는 개는 거의 없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여부에 대한 자치단체 단속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충북 청주시 관계자는 "단속 인원이 적은 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러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동물 등록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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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 들여 유기견 보호하는 애견 카페… "주인 찾은 적 없어"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애견 카페 대표는 휴일에도 쉴 수 없습니다. 20마리의 개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어서입니다.
모두 주인이 있는 개일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잃어버렸거나 버린 개입니다.
길에서 떠돌다 다치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 직전까지 가고…. 사정이 딱한 아이들을 하나 둘 데려와 보살피다보니 20마리까지 늘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며 나온 수입으로 유기견을 돌보고 있지만, 보살펴야 할 개체 수가 늘다보니 벅차기도 합니다.
원래 주인을 찾아갈 수는 없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주인을 찾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 반려동물로 등록돼있는 개라면 주인을 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등록할 때 받아 몸에 달아야 하는 인식표나 무선식별장치가 달려있는 개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각지에 버려졌다 구조된 유기동물은 35만여 마리에 달하지만, 집으로 무사히 돌아간 사례는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7년째… 현실은?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2014년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2개월 이상 된 개에게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은 전국적으로 209만 2,163만 마리입니다. 하지만 전체 반려견이나 고양이는 8백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돼 등록률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여부에 대한 자치단체 단속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등록 반려동물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고작 3건. 전국적으로는 415건입니다.
충북 청주시 관계자는 "단속 인원이 적은 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러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동물 등록을 한 경우가 많다"고 해명합니다. "집마다 방문하면서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속과 처분에 어려움이 많다"고도 말합니다.
■ 1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앞으로는 떠돌지 않길"
설 당일인 12일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동물 등록과 관리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동물 등록번호와 소유주 정보 등이 내장된 '무선식별장치' 대신 소유주의 연락처 등을 적은 '인식표'만 달아도 괜찮았는데요. 이제는 인식표만 달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인식표가 훼손되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보니 소유주를 즉각 찾기 어려워, 정식 등록 방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단 경우에도, 외출할 때는 반드시 소유주의 연락처 등이 담긴 인식표를 반려동물의 몸에 부착해야 합니다. 주인을 빨리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마다 명절 연휴에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집을 비우는 날이 많다보니 맡길 데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반려동물 모두, 가족의 품에서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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