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애인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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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며 같이 살던 여성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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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복역한 뒤 살인범죄.."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교제하며 같이 살던 여성을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모처의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 A씨(당시 61세)의 머리와 몸을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 2018년 1월 가석방됐는데, 출소 2년6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김씨와 다투던 중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자 경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고했고 김씨는 '전과가 있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씨에 대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의식을 잃은 A씨를 놔둔 채 아는 술집에 가서 몸을 씻고 공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를 망치로 수차례 가격하고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재차 수회 가격해 살해했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김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범위험성이 크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10년은 최하한의 부착기간에 해당해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도 않다"며 원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역시 타당하다고 봤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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