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으로 물고기 잡아도 될까" 2년째 허용한 충북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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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과 그 지류가 굽이굽이 흐르는 충북 옥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투망'이 허용된 지역이다.
수산자원 번식·보호 차원에서 금지된 어구 중 하나지만 등록 어업인 외에 주민들도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투망 사용과 관련해 옥천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단 1건뿐이었는데, 군민이 아닌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였다.
옥천군은 주민들의 반응이 꽤 좋은 만큼 투망 이용을 꾸준히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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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금강과 그 지류가 굽이굽이 흐르는 충북 옥천은 지역 주민들에게 '투망'이 허용된 지역이다.
수산자원 번식·보호 차원에서 금지된 어구 중 하나지만 등록 어업인 외에 주민들도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옥천군이 투망 사용을 처음 허용한 때는 2019년 11월이다.
같은 해 여름 청산면 주민 300여명이 "마을 앞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하느냐"며 투망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넣은 이후이다.
검토를 거친 끝에 옥천군은 일출 후 일몰 전까지 투망 사용을 허용했다.
잡은 물고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자가 소비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군민들이 옥천의 강·하천 어디에서나 투망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소를 둔 읍·면에서만 투망질을 할 수 있는데 청산면 주민들은 청산에서, 동이면 주민은 동이에서만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저수지, 금강소수력발전소 상·하류 일부, 하천 수위가 낮은 금구천 일부도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를 어겼다가는 옥천군민이더라도 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옥천군은 투망 사용을 2019년 11월부터 6개월 단위로 허용하다가 지난 4일에는 올 연말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이 지역에서 투망을 이용할 수 있는 등록 어업인은 81명이다.
한시적 허용 이전에는 등록 어업인과 같은 마을 주민들 간에도 다툼이 잦았으나 이제는 이런 갈등이 사라졌다.
군 관계자는 "투망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는 여름철 주말·휴일이면 불법어로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민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투망 사용과 관련해 옥천군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단 1건뿐이었는데, 군민이 아닌 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였다.
한 옥천군민은 "손자·손녀와 함께 천렵을 가 투망을 던지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게 낙"이라며 "벌써 여름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주민들의 반응이 꽤 좋은 만큼 투망 이용을 꾸준히 허용할 계획이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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