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빌라서 3세 여아 사망..친모는 혼자 이사가 재혼, 양육수당 챙겼다

김자아 기자 2021. 2. 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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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친모는 아이가 죽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1일 밤 9시쯤 숨진 아기의 어머니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A씨 집을 찾아갔다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다.

특히 A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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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경북 구미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친모는 아이가 죽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1일 밤 9시쯤 숨진 아기의 어머니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구미시 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가량으로 보이는 여자 아기가 외할머니에 의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기의 외할머니는 '빌라의 만기가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A씨 집을 찾아갔다 숨진 외손녀를 발견했다. 당시 빌라에는 아기 혼자 난방도 안된 방에서 숨져 있었다. 사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시신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조사 결과 아기의 아빠는 오래전 집을 나갔고, 20대 엄마 A씨는 6개월 전 이사를 간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아이가 죽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재혼을 한 A씨는 동사무소에서 지난달까지 숨진 아이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꼬박꼬박 챙겨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해 A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은 확보했다" 며 "고의성 여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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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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