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대표' 귀향·'과태료 각오' 귀향..코로나 설 풍속도

김기열 기자 2021. 2. 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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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 만난 울산 울주군 거주 A씨(44)는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5인 이상의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자 아예 시댁과 친정 모두 방문을 포기했다.

울산내 직장을 다니고 있는 B씨(50)는 "거주지가 다른 가족간에 모임도 사실상 금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최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설에 한 번도 고향을 방문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과태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귀향에 나설 생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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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고향 방문 포기..선물·용돈만 따로 보내
설 연휴 첫날인 11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KTX울산역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1.2.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 때문에 올 설 연휴에는 시댁과 친정 모두 안가기로 했어요"

설 연휴 전 만난 울산 울주군 거주 A씨(44)는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5인 이상의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자 아예 시댁과 친정 모두 방문을 포기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 지침에 따라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 모여 적발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A씨는 "추석 이후 거제도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데다 부모님들도 손자들을 보고 싶어 해 그냥 내려갈까도 생각했지만 혹시 주변에서 신고라도 할까봐 포기했다"며 "설 연휴 이후 조치가 완화되면 방문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산업도시인 관계로 다른 지역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울산은 A씨처럼 집합금지 조치로 대부분 가정이 올 설에 고향 방문을 포기하고 있다.

또 설 연휴 직전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해 고민 중이거나 설 이후 귀향을 계획하는 가정들도 눈에 띄고 있다.

울산내 직장을 다니고 있는 B씨(50)는 "거주지가 다른 가족간에 모임도 사실상 금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최근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설에 한 번도 고향을 방문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과태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귀향에 나설 생각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명절인 지난해 추석 때만 해도 정부에서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는 가족간 감염사례가 늘어나면서 한 공간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전 명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고향 방문을 포기한 가정들은 전화나 화상으로 부모님들께 안부를 전하는 대신 선물이나 용돈만 따로 보내고 있다.

설 연휴 첫날인 11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KTX울산역에 귀성한 가족들을 마중 나온 할아버지가 손녀를 반기고 있다. 2021.2.11/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또 일부 가정에서는 대표로 1명만 귀향하거나 친척들과 만남을 피하기 위해 설 연휴와 시차를 두고 고향에 다녀오려는 경우도 있다.

고향 방문을 강행하는 가정들도 이웃에서 신고만 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조용히 지내다 올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낼 것까지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과태료 보다 더 큰 문제는 혹시나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되는 불상사가 발생해 가족은 물론 직장에도 피해를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다.

울산 지역의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설 연휴에 부모님 댁 방문을 고민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시댁에 안가서 좋다’는 내용의 글도 눈에 띄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재난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언택트(비대면 명절)'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신 풍속도가 펼쳐지고 있다.

한편 울산시도 '이번 설,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는 메시지를 다양한 매체로 홍보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동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번 설 명절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만 함께하길 바란다"며 "연휴기간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고 철저한 생활방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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