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누워있던 사람 치고 달아난 운전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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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새벽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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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새벽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장소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가로등이 켜진 상태였는데도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B씨가 이미 숨진 이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비교적 고령인 B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기온이 낮고 바람이 불어 추웠기 때문에 다른 질병으로 도로 위에 쓰러져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에 A씨 차량이 B씨를 충격하는 소리는 담겨있으나, 신음이나 비명 등 B씨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소리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사망 진단서에도 사망 원인을 상세 불명의 심장정지로 추정하고 있다"며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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