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에도 '집콕', 화재보험 드셨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른바 '집콕'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기다리던 설 명절에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조치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어떨까.
전세집에서 불이 났다면 불이 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줄 의무가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른바 '집콕'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 기다리던 설 명절에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조치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다.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른다. 특히 명절에는 차례 음식 준비 등으로 분주하게 보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주거용 건물에서발생하는 화재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빈번하고 사망률도 높지만 ‘설마 불이 나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하기 쉽다.
게다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는 단체 화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믿고 개별 화재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에서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통상 관리비에 포함되고, 화재부터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장해 준다.
문제는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각 가구별 한도액이 적다면 실제 피해액과 보상액 간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아파트단지는 한도액을 100%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제 피해액 100%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도 최고 보상한도액이 1억5000만원에 그쳐 이를 초과하는 민사책임이 발생할 경우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지은 지 오래된 16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라면 단체 화재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화재로 인한 벌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형법상 공동주택 등에 과실로 불을 낸 경우 1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남의 소유 건물(무한책임)에 불을 냈을 때뿐 아니라 자기 소유의 건물(유한책임)에 화재가 나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어떨까. 흔히 이런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입하는 편이 좋다. 현행 민법상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 전세집에서 불이 났다면 불이 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줄 의무가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화재 등으로 집에 피해가 발생하면 자기 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옆집에 불이 옮겨붙어 피해가 나도 임차인이 보상해줘야 한다. 실화배상책임은 통상 피해 규모가 크고 타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옆집에서 불이나 전세집에 옮겨붙은 경우 임차인 책임은 아니지만 보험에 가입해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옆집에 구상권을 청구해 편리하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배선에 문제가 생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화재 책임이 없을 것 같지만 전용면적 내에서 화재가 났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 다만 공용배수관 등에서 화재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해야 한다.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화재와 연관해 챙겨봐야 할 항목은 많다. 화상, 폭발, 붕괴,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시주거비용, 상수도 누수, 강도·절도에 의한 도난과 망가짐, 창틀의 손상과 파손, 잠금장치 교체까지 집과 관련돼 크고 작은 사고가 있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정종합보험으로 화재뿐만 아니라 이웃집 피해, 도난, 상해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험료도 비싸지 않고 만기 시 원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축성 상품도 많아 필요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공사대금 못받아 3남매 두고 분신한 가장…억울함 풀어달라" - 머니투데이
- 이재영·다영 선수 팀 숙소 떠나…흥국생명은 '3연패' 부진 - 머니투데이
- "알고 먹으려니 찝찝"…백종원, 연어덮밥집 수저 상태에 혹평 - 머니투데이
- 입 연 백건우 "윤정희씨 평온하게 생활…아무 문제 없어" - 머니투데이
- '라스' 김연자 "올해 결혼할거다"…상대는 이혼 때 도와준 남친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숙명의 한일전' 3-6 패배…프리미어12 조별리그 탈락 위기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소금을 마약인 척, "돈만 갖고 튀어"…경찰 기절까지 시켰다 - 머니투데이